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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가오리23
숙련된가오리2323.11.09

구매대행 및 위탁판매 개인사업 관련 질문사항입니다.

해외구매대행과 국내위탁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이라서 버벅대는 중인데, 궁금한 사항입니다.

1. H은행에 기존(장기미사용) 개인통장을 휴먼해제하여 사업자 용도로 쓰려고 하는데 상관없나요?

- 통장 개설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2. 1번 해당통장에 체크카드를 2장을 만들어서 1장은 해외구매대행으로, 1장은 국내위탁용으로 결재하여 구분관리 하려는데

부가세 신고할때 불편한게 있을까요? (아니면 각각의 통장과 체크카드로 사용하는게 더 편한가요?)

3. 23년 11월에 사업자 2개를 등록하게 되면 부가세 신고는 올해인가요? 내년인가요?

부가세 신고에 대한 개념이 아직없습니다. (간이과세)

4. 1번 해당통장 입출금 한도가 50만원으로 막혀있는데, 사업수익이 나서 통장으로 입금 받은내역을 가지고 한도해제가 될까요?

궁금증에 대해 답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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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본인 명의 통장이면 됩니다.

    2.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홈택스에 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3. 내년 1월에 합니다.

    4.은행에 직접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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