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특별검사가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요??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명한 특별검사는 박정훈 전 단장이 정당한 영령에 불복한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외압에 저항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군 통수권자나 상급자의 부당한 거입을 거부한 행위는 항명이 아닌 정당행위로 본 것입니다.

    또한 박 전 단장이 수사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보고한 것은 오히려 법과 절차늘 따른 행동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명헌 특별검사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적용된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이유로, 당시 상급자의 명령이 군사법상 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명령이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항명죄는 정당한 명령에 불복할 때만 성립하는데 박대령이 거부한 명령은 정당성이 없었기 때문에 항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