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공사 손해보상금 받을수 있을까요?ㅜㅜ
가족일상 책임보험을 들었는데 저희집때문에 아랫집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월13일날 가입을했는데 누수 발생시점이 4월16일입니다.
아랫집피해가 거실천장에서 물이 새고 물이 차서 천장백지가 내려앉은상황입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난방그쪽 문제 때문에 누수가 발생했더라고요.
공사를 시작하고 도배도 해줘야하는데 실크 도배지다 보니 돈이 누수 공사비보다 더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도배공사가 3일정도 걸린다고 하니 아랫집사람들 숙박비까지 해줘야 하는 상황인데.....
돈이 어마하게 들어갔어요 토탈 누수공사비에 도배비에 청소비에 숙박비에 38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제가 현재 거주를 하고 있지않고 세를 준 상황이라서 직접가보질 못한상황에서 사진과 영상만 봤는데 심각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랫집에 돌도 안된 아이가 있어서 죄송스럽기도 했고요
그런데 공사할때 숙박비도 제공해줘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보험을 들은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청구 하면 보상이 나올까요?
자기본인부담금 50만원인거는 알고는 있지만... 아시는분이 보험가입한지 90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청구 보상금은 못받을거라고 하던데 정말 못받나요?
정말 90일이 지나야 받을수 있는건지.... 아님 상관없이 청구 해도 받을수 있는건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배책 보험증권에 주소가 누수사고집이 맞다면 보험처리가 될것이고
아니면 보험처리 불가 합니다.
일배책 특약에서 90일 면책이란건 없으며, 임시거주비도 배상책임 범위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세를 준 집의 경우 집 주인이 보상을 해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상이 안됩니다. 약관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부분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집주인이 전세나 월세 준 집은 보상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일 경우에는 이러한 보상을 위해 ”임대인배상책임 특약“을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면책기간이 없습니다.
90일 지나지 않아도 청구가능하며
배상책임이기에 아랫집 숙박비도 배상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해당주소에 전세세입자의 숙박비는 임대인배상책임담보가 가입되어있지않다면 배상은 어려울듯합니다.
일단 가입된 보험사에 청구접수를 하시면 담당이 배정되어 연락이 갈 것 이며 자세한 안내드릴겁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정환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가입후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은 존재하지 않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은 지출을 하셔야 하고 나머지는 전액 보험처리 되실겁니다. 청구 보험회사 혹은 설계사에게 문의주시고 필요서류 안내 받으셔서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보험이 있으셔서 ㅠ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월세든 전세든 자가이든 기준점은 등본상의 거주지 기준입니다.
예를들면 전셋집에 등본상의 거주지가 거기로 되어있다면 그주소지 기준으로 일배책 가입되어있을시 배상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지금 세를 주신 상황이고 가입자 본인이 그 등본상의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보장 불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면책없습니다
2 숙박비는 협의이신거같은대요
3 보상나옵니다
걱정하실필요없을거같습니다 다만 숙박비까지는....애매...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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