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한도가 있나요?
윗집의 누수로 인하여 아랫집이 생각보다 더 심하게 피해를 봤습니다.
풀인테리어를 한지 2년밖에 안됬는데 도배 뿐만이 아니라 씽크대도 물을 먹고 바닥 강화마루까지 불어서 곰팡이가 나오고 일부 가전제품들고 침수가 된 상황이거든요.
피해규모가 최소 1천만원 이상이 발생할거 같은데, 일반적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한도와 보장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기본 1억입니다.
가족 전원이 가족일상배상을 가입하고 계시면 가족전체 합산된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1천만원 정도 피해금액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기부담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이 사는 가족일 경우 개개인 보험을 확인해서 자기부담금을 낮춰볼 수 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주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한도는 기본 1억원 입니다
계약자가 거주하는 주소로 기재 한 곳에서 누수로 인해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1억원 한도로 배상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문의는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은 한도가 1억입니다.
이안에서 발생하는 부분 보장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는,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손해방지비용이 있습니다.
손해 부분 실손보상원칙을 하며, 도배비용 또한 전체가 아닌 피해부분 비례보상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생책임 보험의 한도는 보통 1억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간혹 공제보험(수협, 새마을 등)은 5백, 3천, 5천 등등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증권에 보상한도와 자기부담금이 명기되어 있으므로 증권을 확인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의 보상 한도는 1억입니다,
가족중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가 또 있다면 한도는 늘어나며 자기부담금은 없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한도는 1억까지 입니다. 현재피해의 보상은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의 한도 금액은 1억원입니다.
또한 일배책이 여러개 있는 경우 그 한도는 더해져서 올라가게 되니 천만원 이상이라도 한도 떄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의 총보상한도는 증권에 기재돼 있는 대로 내용을 봐야 압니다.
보통 1억원으로 많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요즈음은 2억도 가입금액이 나오므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ㅈ댁임보험의 한도는 1억이며 보상과 직원이 나와서 확인을 하고 배상금액과 범위를 결정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 책임의 한도는 대부분 1억까지입니다.
아랫집에 피해가 많다하니 속상하시겠어요~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금 나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규모가 최소 1천만원 이상이 발생할거 같은데, 일반적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한도와 보장범위가 궁금합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통상 보상한도는 1억입니다.
보장범위는 해당 누수로 인한 손해에 대한 타당한 원상복구 비용 범위가 됩니다.
님이 보상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받기보다 보험사에 접수하시어 보험사에서 손해액을 판단하여 보상하도록 진행하심이 님의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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