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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코브라199
냉엄한코브라19924.04.17

청년버팀목 허그 대출 후 결혼 질문드립니다

현재 청년버팀목 허그 대출을 받아 거주중입니다.

7~8개월 뒤 결혼을 할 예정이나, 배우자에게 이미 일반전세대출이 있는 상황입니다.

결혼 이후에도 가족들이 쭉 거주 할 계획이기 때문에 대출 상환을 당장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혼인신고를 하게 된다면 청년버팀목 대출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것인지,

또한 추후 버팀목 대출 연장을 하는데 불리한 점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배우자의 경우 별도 소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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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 버팀목 허그 대출자가 결혼 후에도 대출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대출 자격 유지

    - 결혼 후에도 대출 자격 요건(무주택자,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 배우자의 전세대출이 있더라도, 본인이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 유지에 문제는 없습니다.

    2. 배우자 소득 합산

    - 결혼 후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연소득 요건 판단 시 합산됩니다.

    - 배우자 소득이 없다면 합산 소득 변동은 없을 것입니다.

    3. 대출 연장 시 불이익

    - 대출 만기 시 연장할 때, 당시 자격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 배우자 소득 합산, 주택 보유 여부 등이 연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기타 변동 사항 고려

    - 결혼, 가구원 변동 등 주요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 대출 약정의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혼 자체가 청년 버팀목 대출 유지에 직접적인 제약은 아니지만, 배우자의 주택 보유 여부, 소득 등에 따라 자격 요건이 영향 받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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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아무래도 혼인신고 등을 하게 된다면

    기존 하나의 대출을 상환하셔야 할 수도 있으니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고 혼인신고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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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지금 당장에는 문제가 없으나 연장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 연장시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동일 주택에 있을 경우 간단한 소득심사만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혼인을 하게 될 경우 다시 심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배우자의 소득과 합산하여 재심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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