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 버팀목 허그 대출자가 결혼 후에도 대출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대출 자격 유지
- 결혼 후에도 대출 자격 요건(무주택자,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 배우자의 전세대출이 있더라도, 본인이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 유지에 문제는 없습니다.
2. 배우자 소득 합산
- 결혼 후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연소득 요건 판단 시 합산됩니다.
- 배우자 소득이 없다면 합산 소득 변동은 없을 것입니다.
3. 대출 연장 시 불이익
- 대출 만기 시 연장할 때, 당시 자격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 배우자 소득 합산, 주택 보유 여부 등이 연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기타 변동 사항 고려
- 결혼, 가구원 변동 등 주요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 대출 약정의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혼 자체가 청년 버팀목 대출 유지에 직접적인 제약은 아니지만, 배우자의 주택 보유 여부, 소득 등에 따라 자격 요건이 영향 받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