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자친구에게 준 선물 돌려받을려고 합니다 조건부 증여가 성립하고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여자친구와 거제도 여행 도중 다툼이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그대로 차에서 내렸고
근처 버스도 잡히지 않는곳이라
1시간정도 기다려줬습니다
그러나 같이 갈 의향이 없어보기에
80만원 정도
고가의 선물을 했던걸 기억하며
그선물을 택배로 보내라는 문자를 보내고
저 혼자 출발했습니다
얼마 후 전화로 돌려줄테니 태워달라고 했습니다 (이건 통화녹음을 못했습니다)
그 선물을 다시 받을 목적으로 차를 돌렸고 싸운건 화해했으나 고가의 선물은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조건부증여로 제가 다시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