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자친구에게 준 선물 돌려받을려고 합니다 조건부 증여가 성립하고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여자친구와 거제도 여행 도중 다툼이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그대로 차에서 내렸고
근처 버스도 잡히지 않는곳이라
1시간정도 기다려줬습니다
그러나 같이 갈 의향이 없어보기에
80만원 정도
고가의 선물을 했던걸 기억하며
그선물을 택배로 보내라는 문자를 보내고
저 혼자 출발했습니다
얼마 후 전화로 돌려줄테니 태워달라고 했습니다 (이건 통화녹음을 못했습니다)
그 선물을 다시 받을 목적으로 차를 돌렸고 싸운건 화해했으나 고가의 선물은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조건부증여로 제가 다시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건부증여는 증여당시에 조건을 붙인 것을 말하는바, 기재된 사실관계는 조건부증여가 아니라 증여 이후에 상대방이 반환약정을 한 경우라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반환약정을 입증하여 반환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돌려받기로 다시 약정을 하신 것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여자친구가 선물을 돌려준다고 약속한 것이니 법적으로도 돌려달라고 청구 가능합니다. 돌려주겠다는 내용이 증거로 확인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