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었을 때 주었던 비싼 물건들을 헤어진 뒤에 반환청구할 수 있나요?
제가 아무래도 남자 입장에서 여자에게 좀 더 비싼 물건들을 많이 선물해 주었습니다. 물론 미래가 확실했다고 당시에는 생각했지요. 그런데 막상 안 좋은 일로 헤어지게 되니 그 동안 선물해 주었던 것들이 생각이 났는데 이런 건 반환 청구가 혹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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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선물을 하는 행위는 일종의 증여계약에 따른 증여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미 증여가 완료된 이상 그 증여를 임의로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증여가 애초에 상대방의 기망에 의한 경우나 착오로 인한 경우라면 취소가 가능하며, 해당 물건을 증여하면서 일정한 조건을 부가했다면, 그 조건의 성취로 계약해제가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선물을 주신 것을 돌려달라고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인간의 선물은 법적으로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환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미 이행이 완료되었다면 헤어짐을 근거로 반환청구는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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