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선물을 하는 행위는 일종의 증여계약에 따른 증여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미 증여가 완료된 이상 그 증여를 임의로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증여가 애초에 상대방의 기망에 의한 경우나 착오로 인한 경우라면 취소가 가능하며, 해당 물건을 증여하면서 일정한 조건을 부가했다면, 그 조건의 성취로 계약해제가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선물을 주신 것을 돌려달라고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