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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7

사귀었을 때 주었던 비싼 물건들을 헤어진 뒤에 반환청구할 수 있나요?

제가 아무래도 남자 입장에서 여자에게 좀 더 비싼 물건들을 많이 선물해 주었습니다. 물론 미래가 확실했다고 당시에는 생각했지요. 그런데 막상 안 좋은 일로 헤어지게 되니 그 동안 선물해 주었던 것들이 생각이 났는데 이런 건 반환 청구가 혹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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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8.1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선물을 하는 행위는 일종의 증여계약에 따른 증여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미 증여가 완료된 이상 그 증여를 임의로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증여가 애초에 상대방의 기망에 의한 경우나 착오로 인한 경우라면 취소가 가능하며, 해당 물건을 증여하면서 일정한 조건을 부가했다면, 그 조건의 성취로 계약해제가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선물을 주신 것을 돌려달라고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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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인간의 선물은 법적으로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환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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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미 이행이 완료되었다면 헤어짐을 근거로 반환청구는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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