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거창한후투티192
거창한후투티19223.08.08

42만원 사기 당한 것 고소 가능할까요?

트위터에서 티켓을 사기 위해 1차로 21만원을 입금하고 2차로 21만원 입금했습니다 근데 한번에 보내지 않아서 입금 확인이 안 된다 42만원을 다시 한번에 입금해주거나 환불 받거나 고르라구 해서 환불을 받겠다 했는데 차단당한 상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티켓 비용을 받고도 못 받은 것처럼 말을 하며 재입금을 요구한 부분에 비추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인정될 수 있겠으며,해당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증거자료를 첨부해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증거가 되는 것은 최대한 모아서 같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