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한 통와서 받을 등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때 일하는 중이라 집에 없어서 못 받는다고 하니 뭔 사이트에 사건접수 사이트에 접속해서 주민번호치고 조회해서 그걸 사진찍어서 문자로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의심이 가서 조회까지만하고 사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일단 지급계좌정지를 신청했는데 또 해야할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절차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
1. 주민등록번호만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2. 주민등록번호만 가지고는 금융거래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염려되신다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https://pd.fss.or.kr)에 등록하는 것도 추가적인 조치로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