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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4.01.10

상속세를 신고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얼마 이상 되었을 때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인가요 또 상속세는 어떻게 신고하는지 신고하는 방법이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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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부모님 중 한분이 살아계시면 10억미만은 세금이 없고, 두분 다 돌아가신거면 5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금이 없다고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것은 아니고

    만약 등기해야할 부동산이 있다면 가급적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의 구성, 상속재산의 종류, 사전증여재산 유무 등에 따라 판단이 다릅니다.

    보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10억까지 공제가 되므로, 상속재산이 10억을 초과할 경우 신고하면 되며, 자녀만 있을 경우 5억까지 공제가 되어 5억을 초과하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적절하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256&bbsId=5069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