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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1.21

상속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어요

돌아가신 부모님으로 부터 재산을 물려받게 되면 상속세를 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속세는 얼마이상부터 내야하며 상속세를 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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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은 많이 포괄적입니다. 아래 좋은 링크로 답변드리니 해당 사이트 정보를 습득하면 좋을 듯 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4&cntntsId=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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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이 납세의무자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다음달부터 6월이내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상속세 산출시 상속공제 적용되어 일반적으로 5억원 또는 10억원이 적용돼 해당 금액 이하로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상속공제 적용여부는 상속인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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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기준하여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달라집니다.

    1.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 10.05억원까지는

    상속세 과세미달이라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피상속인의 상속으로 배우자는 없고 자녀만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 5.05억원까지는

    상속세 과세미달이라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상속세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

    재산가액 등을 평가하여 재산 등을 상속받는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할 납세으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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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는 각종 공제항목을 두고 있는 데 기초공제는 2억이고, 인적공제는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미성년자수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연로자공제 1인당 5천만원, 장애인공제 장애인수 × 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이 있습니다.


    다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단, 배우자가 단독상속인 경우 일괄공제 적용불가)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계신 경우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속재산이 최소 10억원(배우자 단독상속은 7억원)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아래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상속공제 자료이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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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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