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기준하여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달라집니다.
1.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 10.05억원까지는
상속세 과세미달이라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피상속인의 상속으로 배우자는 없고 자녀만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 5.05억원까지는
상속세 과세미달이라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상속세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
재산가액 등을 평가하여 재산 등을 상속받는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할 납세으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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