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어요
돌아가신 부모님으로 부터 재산을 물려받게 되면 상속세를 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속세는 얼마이상부터 내야하며 상속세를 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은 많이 포괄적입니다. 아래 좋은 링크로 답변드리니 해당 사이트 정보를 습득하면 좋을 듯 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4&cntntsId=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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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이 납세의무자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다음달부터 6월이내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상속세 산출시 상속공제 적용되어 일반적으로 5억원 또는 10억원이 적용돼 해당 금액 이하로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상속공제 적용여부는 상속인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기준하여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달라집니다.
1.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 10.05억원까지는
상속세 과세미달이라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피상속인의 상속으로 배우자는 없고 자녀만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 5.05억원까지는
상속세 과세미달이라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상속세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
재산가액 등을 평가하여 재산 등을 상속받는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할 납세으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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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는 각종 공제항목을 두고 있는 데 기초공제는 2억이고, 인적공제는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미성년자수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연로자공제 1인당 5천만원, 장애인공제 장애인수 × 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이 있습니다.
다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단, 배우자가 단독상속인 경우 일괄공제 적용불가)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계신 경우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속재산이 최소 10억원(배우자 단독상속은 7억원)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아래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상속공제 자료이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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