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살던분 우편이 자꾸 와요.어떻게 하나요?
자꾸 와서 "반송 (이사가셔서 살고있지 않습니다)"
문구를 넣어서 우편함에 넣었더니 똑같이 쓰인 우편물이 다시 되돌아 옵니다.
다른사람 우편인데 버리기도 그렇고 진절머리가 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우편물이 다시는 오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쫀쫀한사마귀26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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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살던 세입자 우편물이 계속 보내지는데 조치방법은?2021. 07. 13. 17:33
상가 건물에 세들어사는 세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에 살던 세입자의 우편물이 하루에도 2-3통씩 날아옵니다. 전세입자 연락처도 모르는 상황에 한달이면 대충 40-50통 넘게 오네요 대부분 금융권우편물 같은데. 일일이 뜯어서 확인할수도없고 전화해서 보내지 말라고 할수도 없고 이럴땐 어찌 해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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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53 신고 6 9
총 14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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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위와같은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적으로 하셔야 할일이 ...
첫번째, 신분증 지참하시여 주민자치센터 방문하셔서 담당직원분께 위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신후 전입세대열람 신청(300원)하신후 퇴거조치(거주자불명)를 할수있게끔 하셔야 합니다. 직원분이 친절히 도와주시던군요 이렇게 조치하셔야만이 전세입자분 우편물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처리기간은 한달걸린다고 하더군요
두번째, 금융권이나 통신사 등등 우편물들은 발신인란에 보시면 담당직원 연락처등이 적혀있을겁니다 수고스럽겠지만 본인이 연락취하셔서 조치하시는게 가장 빠른방법입니다.통신사경우는 센터로 연락하면 우편물 개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용물에 찍힌 코드번호 확인후에 조치를 취합니다. 금융권도 확인차 개봉열람 하라고도 합니다.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7. 15. 07:00
012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시네요 ㅎㅎ 저도 이사를 오면서 전에 금융 쪽 관련한 우편과 교통조사계에서 온 우편, 국민건강보험 우편이 항상 꽂혀있더라구요. 사실 금융관련이나 보통의 우편의 같은경우 본인이외에 열람할수가 없어서 확인할 방법도 없죠..그래서 제가 계약한 부동산에 안오게하는 방법이 있는지 여쭈어봤는데 그건 우편을 받는 수령인 본인이 직접 주소를 변경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군요..그래서 포기하고 반송함에다가 넣고 별신경안쓰고 삽니다.. 나중에는 신경도 안쓰이게 되더라구요.
2021. 07. 14. 12:08
010
타인의 우편물이 도착할 때 대처 방법입니다.
먼저는 타인의 우편물을 임의로 처리하는 것은 법률상 매우 큰 죄에 해당합니다.
개봉은 매우 큰 죄이며 파손 및 훼손하는 것도 큰 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우편물은 정해진 방법대로 처리해야합니다.
처리 방법.
1. 우편물을 반송처리합니다.
반송처리를 하게되면 우체부가 다시 가져가게 되어있습니다.
우체부가 볼 수 있도록 반송이라고 메모지에 써서 반송 우편들을 묵어두시면 됩니다.
2. 실제로 우편을 방송하는 회사에 연락을 취해서 우편물을 보내지 말것을 요구합니다.
반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편물을 보낸다면
그것은 발송하는 회사의 잘못입니다.
분명 반송되왔고 반송의 사유가 거주를 하지 않음이라는 것을 알고보도
보낸다면 우편물로 인해서 번거로워지도록 타인에게 피해를 준것이나 다름이 없죠.
이렇게 하시게 되면 아무런 법적 문제 없이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번거롭지만. 그래도 잘 처리해두시는 것이 편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