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화포스팅시 캡처사진 저작권여부 문의드립니다
영화리뷰시, 화면상 플레이어의 영상을 일부 캡쳐하여,
블로그 같은곳에 리뷰를한다고하면, 캡쳐된영상물(사진)에대해서도 저작권자에게 알려서 승인을받은후,올려야하나요?
혹, 승인을받는다면 누구에게받아야하나요?연애인들은초상권도있으니, 초상권부분까지 받아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에는 '저작물 사용 목적이 보도, 비평, 교육, 연구 일 때만 공정한 이용 규정에 해당한다'는 저작물의 공정 이용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개인 SNS 나 커뮤니티 글 대부분이 보도, 비평, 교육, 연구라는 저작물 공정 이용 규정에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저작권 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영화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