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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니오타아니니
공동사업자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때 둘 중에 한명의 이름으로만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여
통신판매업 및 사업장 주소지 변경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이더라도, 두분 중 한분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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