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2급을 빌려줘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궁금한게 생겻는데요
사회복지 자격증 2급을 가지고있는데
교회에서 노인돌봄? 뭐 이걸 개설?추진한다는데
자격증이 필요하다네요
근데 제가 학생때 자격증만 따고 한게없는데
이걸 빌려줘서 할수도있나요?
빌려줄수있다고 할때 나중에 문제는 안생길까요?
근무를 하지 않고 단순히 자신의 자격증을 대여하는 형태는 곤란해 보입니다.
향후 문제가 생기면 자신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형사 처벌, 자격증 취소,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은 아무리 친분이 있더라도 대여해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이 시설을 맡아서 운영을 하거나 직접 취직을 해서 일을 하는 것이라면 또 문제는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석제 사회복지사입니다.
할수는 있는데 문제가 생기죠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걸리게되면 질문자님은 자격박탈당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이 그곳에서 근무를 하시면 모를까.. 자격증만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그건 불법입니다.
도대체 그 교회 어는 교회입니까?
어떻게 교회서 아무렇지 않게 불법을 행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건 잘못된 일인데..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무슨 자격증이든
자신의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본인 역시도 법적인 부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자격증을 남에게 대리 위탁을 하거나, 빌려주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나아가 힘들게 본인이 따놓은 자격증이 취소 되거나, 자격정지 등의 효력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격증을 타인의 이득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해당 시설에서 근무를 한다면 무관하겠으나, 근무하지 않고 개소를 목적으로 자격증만 빌리는 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홍태환 사회복지사입니다.
https://m.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19449#policyNews
앞으로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자격증을 대여·양도하거나 자격증을 위·변조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이 취소된다.
또 사회복지사가 아닌 사람이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1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무자격자로부터 노인, 청소년 등 사회복지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또 사회복지사의 위법행위를 관리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부정자격취득, 자격증 대여·양도 또는 위·변조,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사회복지사가 업무 수행 중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경중에 따라 자격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는다.
아울러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이 매월 서면 또는 시스템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임면사항을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위탁기관 범위에 협회 외에 사회복지 관계기관 또는 단체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처리기간을 현행 12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하고 계약내용 위반 시의 해지를 명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위의 링크 및 내용에서 확인 하실 수 있듯 타인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 대여는 하지 않으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는 형사처벌대상입니다. 빌려주는 사람 빌려받는 사람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의 88개 자격증도 포함되며 의사, 약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전문자격증은 빌려주고 빌려 받는 대여대상이 알선 대상이 모두 형사처벌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사람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제54조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수민 사회복지사입니다.
자격증만 빌려준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불법이죠.
그리고 그곳에 속해서 보수교육이라던가 4대보험, 급여등으로 세금내셔야할것도 있을거고요.
물론 돈은 해결해준다고 하겠지만 교육은 직접들으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사회복지사입니다.
어떤 자격증이든 빌려주게되면 추후 문제될소지가있어요.
직접하지않으시는이상 빌려주시는것은 하지않은것이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장이 사회복지사입니다.
사복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양도 하는건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격취소가 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직인의 국가자격증입니다 본인스스로 노인돌봄에 참여해
섬김과 열정을 발휘하여 성장의 기회를 가져보세요
화이팅 응원 할게요
안녕하세요. 임경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빌려주는것은 불법입니다. 추후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격박탈 당할 수 있습니다.
취업의 조건이 아니라면 자격증을 넘기는것은 하시면 안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