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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해파리253
털털한해파리25323.04.03

사용하던 향수 가지고 나가도 세관신고해야하나요?

일본여행 예정입니다.

용량은 100미리에서 1/10 정도 사용한것 한개 들고 가려합니다.

이런 사용하던 제품도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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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 개인적으로 사용된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여 면세됩니다(단, 쌀은 1년간 100kg 이내). 휴대품과 별송품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양쪽 모두를 합하여 면세 범위를 적용합니다. 의류, 화장품 등 여행자 본인이 일본 체류 중에 사용할 신변용품이나 직업 용품으로 세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세입니다. 이하와 같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물품의 종류 등에 맞는 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향수의 경우 2온스(1온스= 28ml)까지 면세대상이며 해당 용량을 초과한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과세에 해당할 시 향수는 간이세율의 15%를 적용받아 세금 등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관세, 내국소비세 및 지방소비세가 포함)

    반입하시는 향수의 경우 면세 용량을 초과하였기에 원칙적으로 물품 금액의 15%의 세금을 부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향수는 지참하지 않으시길 권고 드립니다.

    더불어 주류와 담배의 경우에도 일정 기준을 초과할 시 입국 시 과세되기에 이러한 물품도 지참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운이 좋아서 세관 검색기에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면세 대상 초과시에는 과세됩니다. (기타 물품은 20만엔)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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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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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구매하여 사용하던 향수를 가지고 여행을 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을 대비하여 우리나라에서 구매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매영수증을 지참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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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개인의 사용목적의 여행자휴대품으로 한국에서 출국시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이라도 20만엔이상인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이러한 부분만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본에서도 신고없이 통관이 가능할 듯 합니다.

    (일본 여행자 휴대품 신고기준)

    좋은 여행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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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여행중의 상황이 어떻게 발생할 수 알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제품을 사용의 용도로 휴대해서 나가는 경우 이를 세관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문제가 발생한다면 국내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던 것을 가지고 나간다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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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사용하던 향수의 경우에는 따로 신고를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나 액체류fml rlso 반입 제한에 따라 아래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휴대 반입하시면 되겠습니다.

    100 미리에서 1/10 정도 사용 하셨다고 하니 기내 반입은 가능하나 그러면 다른 액체 스프레이 젤의 휴대가 어려우므로 수화물로 부치는 것이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액체, 스프레이, 젤 형태의 화장품, 세면용품(치약, 샴푸 등) 또는 의약품류 등

    기내 휴대불가능

    (단,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20.5cm*20.5cm / 15cm*25cm)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하며, 국내선은 제한 없음)

    위탁수하물가능

    (단, 인화성이 없는 스프레이류는 항공위험물운송기준에 따라 총2kg(2L) 범위 내에서 1개당 500g(500ml) 이하로만 반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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