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던 향수 가지고 나가도 세관신고해야하나요?
일본여행 예정입니다.
용량은 100미리에서 1/10 정도 사용한것 한개 들고 가려합니다.
이런 사용하던 제품도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 개인적으로 사용된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여 면세됩니다(단, 쌀은 1년간 100kg 이내). 휴대품과 별송품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양쪽 모두를 합하여 면세 범위를 적용합니다. 의류, 화장품 등 여행자 본인이 일본 체류 중에 사용할 신변용품이나 직업 용품으로 세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세입니다. 이하와 같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물품의 종류 등에 맞는 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향수의 경우 2온스(1온스= 28ml)까지 면세대상이며 해당 용량을 초과한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과세에 해당할 시 향수는 간이세율의 15%를 적용받아 세금 등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관세, 내국소비세 및 지방소비세가 포함)
반입하시는 향수의 경우 면세 용량을 초과하였기에 원칙적으로 물품 금액의 15%의 세금을 부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향수는 지참하지 않으시길 권고 드립니다.
더불어 주류와 담배의 경우에도 일정 기준을 초과할 시 입국 시 과세되기에 이러한 물품도 지참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운이 좋아서 세관 검색기에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면세 대상 초과시에는 과세됩니다. (기타 물품은 20만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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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구매하여 사용하던 향수를 가지고 여행을 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을 대비하여 우리나라에서 구매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매영수증을 지참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개인의 사용목적의 여행자휴대품으로 한국에서 출국시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이라도 20만엔이상인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이러한 부분만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본에서도 신고없이 통관이 가능할 듯 합니다.
(일본 여행자 휴대품 신고기준)
좋은 여행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여행중의 상황이 어떻게 발생할 수 알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제품을 사용의 용도로 휴대해서 나가는 경우 이를 세관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문제가 발생한다면 국내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던 것을 가지고 나간다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사용하던 향수의 경우에는 따로 신고를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나 액체류fml rlso 반입 제한에 따라 아래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휴대 반입하시면 되겠습니다.
100 미리에서 1/10 정도 사용 하셨다고 하니 기내 반입은 가능하나 그러면 다른 액체 스프레이 젤의 휴대가 어려우므로 수화물로 부치는 것이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액체, 스프레이, 젤 형태의 화장품, 세면용품(치약, 샴푸 등) 또는 의약품류 등
기내 휴대불가능
(단,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20.5cm*20.5cm / 15cm*25cm)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하며, 국내선은 제한 없음)
위탁수하물가능
(단, 인화성이 없는 스프레이류는 항공위험물운송기준에 따라 총2kg(2L) 범위 내에서 1개당 500g(500ml) 이하로만 반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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