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안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지도 파악해야하며, 세법개정으로 인해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최대 12%부과되어 개인에 비해 법인의 지위에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 것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