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참관인은 투표권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미성년자는 안된다 적혀있네요 투표일 기준 05년생이면서 생일이 안지난 경우 만18세이나 투표권은 있는데 투표참관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선거권이 있는 나이라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고 또 누구든지 선거 참관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깨끗한잉어189입니다.
토표참관인은 만18세미만 미성년자나,공무원, 입후보자,후보자배우자등은 제외된다 하네요
18세 미만이 아니라서 가능할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달과 해사이에 방황하는 토끼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투표권이 있는 남녀 모두가 자격이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자격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