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가 아파트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장현황신고해야하나요?
아파트임대사업에 대한 사업장은 따로 안내고 일반과세사업장 등록만 있는데 아파트 임대수입이 있다면 사업장현황신고하고 종소세때 합산하나요? 아니면 사업장현황신고 안하고 종소세때 임대수입 합산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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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대로 종소세 신고 시에만 잘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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