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를 내게되면 주택수에 포함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아니고 그냥 일반 사업자를 냈어야하는게 원칙이라는데 .. 임대사업자면 임대사업자지 일반사업자를 낸다는게 무슨말인지도 모르겠고.. 종소세신고를 한적도없는거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일반사업자랑 임대사업자를 같이 내면 소급해서 세금내야하나요?? 지방에 있는 상가주택이라 전세및월세금액은 적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1. 임대사업자는 구청에 등록하여, 양도시 주택수 산정에 영향을 주며
2. 일반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내는 것으로서, 1주택자로서 고가주택이거나 2주택이상이면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대상이며
상가는 일반 과세사업자(주택의 경우 면세사업자)로 종소세 신고대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