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려 하는데 이직확인서가 필요하잖아요!
그 이직확인서를 제가 사측에 구두로 요청하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서류를 사측에 내야지 그것을 공단에 제출해주는 건가요? 전 그냥 사측에 말로만 말하면 되는건줄 알아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확인서 제출은 기존에는 사업주가 근로자가 이직했을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해당근로자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으나 변경안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았을 때, 요청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