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돈을 못받아서 경매로 넘어가게생겼는데
세대수는 100세대 정도 되고
현재 90프로정도 경매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확정인자랑 배당신청은 해놨습니다
은행이 1순위 제가2순위라고 얘길하는데
궁금한점은 가압류를 미리 걸어놨는데
1순위가 제가 된거면 독보적으로 먹는건지
아니면 공동으로 분배인건지
또,소송을한다면 소송시점 이렇게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인 가압류와 근저당권이 서로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동순위의 지위를 갖게 될 경우로 보이며 비례배당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