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1순위가 된 것이라고 가정을 했다고 하면, 해당 1순위가 다른 동순위자가 있는 1순위인지, 아니면 동순위자가 없는 1순위인지 여부에 따라 독보적인지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가정자체가 다소 불분명합니다. 동순위가 있다면 채권액에 따른 비율로 공동분배를 받게 됩니다.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소송절차는 필요없고, 경매절차에 참여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