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했는데 경매넘어가게 생겼어요
확정인자랑 배당신청은 받아놨는데
은행이 1순위 제가2순위라고 얘길하는데
궁금한점은 가압류를 걸어놨는데
1순위가 제가된거라 가정하면
그게 독보적인건지
아니면 공동으로 분배되는건지건지
또,소송을한다면 소송시점 이렇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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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으로 배분될 가능성은 있으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떤 소송을 말씀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1순위가 된 것이라고 가정을 했다고 하면, 해당 1순위가 다른 동순위자가 있는 1순위인지, 아니면 동순위자가 없는 1순위인지 여부에 따라 독보적인지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가정자체가 다소 불분명합니다. 동순위가 있다면 채권액에 따른 비율로 공동분배를 받게 됩니다.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소송절차는 필요없고, 경매절차에 참여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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