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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개인정보제공자 제3자에 해당하는지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있어 수탁자는 정보제공자의 관리․ 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지만, 위탁자로부터 위탁사무 처리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이상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므로, 그러한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의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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