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가운두루미911입니다.
렉카는 긴급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긴급 자동차는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앰뷸런스, 도로교통공단의 견인차 등과 같이 긴급한 상황에 출동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렉카는 자동차를 견인하는 자동차이지만, 긴급한 상황에 출동하는 자동차는 아닙니다. 따라서, 렉카는 긴급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긴급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긴급 자동차는 사이렌을 울리고 경광등을 켜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 자동차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우선 통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