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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웃는호저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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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발생으로 연말정산 금액 환수?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아빠가 토지 매매로 인한 소득세가 발생하여 부양가족으로 등록 시켜놨던 저는 그 연말정산에 대한 금액을 환수 당했습니다 아빠는 80세 이상이신데 단기간 1회성 소득발생이 직장인들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나요?

맞는 건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한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

      아쉽지만 영향이 있습니다. (연도기준)

      (양도소득)

      양도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200만 원­장기보유특별공제 100만 원

      =양도소득금액 100만 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 원 차감 전 금액)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이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일회성 소득이더라도 위의 소득 중 100만원 초과시 부양가족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인적공제중 소득요건은 100만원이하입니다. 해당소득은 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의 연합산 금액입니다.

      따라서 해당연도에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했다면 인적공제 받을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중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데, 그 소득금액에는 양도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100만원 이상 발생한 가족을 연말정산 계산시 인적공제 150만원을 적용한 경우,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제받으려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토지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발생했다면 해당 연도에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