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년부터 도소매업, 통신판매업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세액공제는 19년부터 지금까지 받고 있는데요 과밀억제권역이라 50%만 감면중입니다.
제가 지금 만 29세인데
1. 다른업종으로 비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자를 새로 내면 지금부터 다시 5년간 100%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 업종은 도소매업, 통신판매업과 겹치지만 않으면 적용이 되는걸까요?
3. 겹치지만 않으면 될경우 업종코드만 다를경우 적용이 될까요?
4. OEM제조업, 유통전문판매업으로 사업자를 낼 예정인데, OEM으로 제조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하게 될것같습니다.
통신판매는 들어가게될거같은데 이렇게해도 겹치지 않을 수 있나요?
5. 질문을 정리해보면, 100% 소득세감면이 목표입니다. 도소매 통신판매로 사업자를 영위하는 상태에서
OEM제조업, 유통전문판매업으로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며 100% 소득세 감면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6. 추가 자세한 사항들은 어디서 여쭤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