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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몽구스86
기운찬몽구스8623.06.16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세액공제 업종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부터 도소매업, 통신판매업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세액공제는 19년부터 지금까지 받고 있는데요 과밀억제권역이라 50%만 감면중입니다.

제가 지금 만 29세인데

1. 다른업종으로 비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자를 새로 내면 지금부터 다시 5년간 100%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 업종은 도소매업, 통신판매업과 겹치지만 않으면 적용이 되는걸까요?

3. 겹치지만 않으면 될경우 업종코드만 다를경우 적용이 될까요?

4. OEM제조업, 유통전문판매업으로 사업자를 낼 예정인데, OEM으로 제조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하게 될것같습니다.

통신판매는 들어가게될거같은데 이렇게해도 겹치지 않을 수 있나요?

5. 질문을 정리해보면, 100% 소득세감면이 목표입니다. 도소매 통신판매로 사업자를 영위하는 상태에서

OEM제조업, 유통전문판매업으로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며 100% 소득세 감면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6. 추가 자세한 사항들은 어디서 여쭤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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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병화 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업종구분은 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세분류가 동일하다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3. 2번 답변 참고바랍니다.

    4. 네 겹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6. 전화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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