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년부터 도소매업, 통신판매업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세액공제는 19년부터 지금까지 받고 있는데요 과밀억제권역이라 50%만 감면중입니다.
제가 지금 만 29세인데
1. 기존과 아예 다른 교육업 사업자를 새로 내면 지금부터 다시 5년간 100%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 온라인으로도 결제를 받고싶은데, 그럴경우 통신판매업이 되어, 겹친다고 합니다. 온라인결제는 못받는건가요?
- 질문을 정리해보면, 100% 소득세감면이 목표입니다. 도소매 통신판매로 사업자를 영위하는 상태에서 교육업 창업시 100%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고싶은데 이때 온라인으로 결제를 받으면 통신판매업이 되버려서 100%공제를 못받을까 걱정입니다. 이부분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 추가 자세한 사항들은 어디서 여쭤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