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기운찬몽구스86
기운찬몽구스8623.09.03

현재 도소매업, 통신판매업 사업자입니다. 교육업으로 사업장 낼경우 청년창업세액공제 100%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19년부터 도소매업, 통신판매업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세액공제는 19년부터 지금까지 받고 있는데요 과밀억제권역이라 50%만 감면중입니다.

제가 지금 만 29세인데

1. 기존과 아예 다른 교육업 사업자를 새로 내면 지금부터 다시 5년간 100%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 온라인으로도 결제를 받고싶은데, 그럴경우 통신판매업이 되어, 겹친다고 합니다. 온라인결제는 못받는건가요?

- 질문을 정리해보면, 100% 소득세감면이 목표입니다. 도소매 통신판매로 사업자를 영위하는 상태에서 교육업 창업시 100%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고싶은데 이때 온라인으로 결제를 받으면 통신판매업이 되버려서 100%공제를 못받을까 걱정입니다. 이부분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 추가 자세한 사항들은 어디서 여쭤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청년 창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법에서 정한 업종을 창업한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어떤 내용의 교육업인지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해당 내용은 현재 사업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수임 세무사가 있으면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단 상담예약기능으로 추가 상담 진행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