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20호실 이상이면 추가 혜택이 있다던데?
재산세 또는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에대한 혜택은?
매도할수 있도록 정해진 기간내에 매도시 페널티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요건에 따라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에서는 임대주택 이외의 2년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이 있다면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