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매입시 취득세 혜택과 임대주택 20호실 이상이면 추가 혜택, 재산세 또는 종부세, 양도세에대한 혜택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매입시 취득세 혜택이 있는가?
임대주택 20호실 이상이면 추가 혜택이 있다던데?
재산세 또는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에대한 혜택은?
매도할수 있도록 정해진 기간내에 매도시 페널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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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요건에 따라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에서는 임대주택 이외의 2년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이 있다면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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