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1년 10개월 암 보험 청구로 인해 현장심사 진행 중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지급에 대해 국세청 연말정산자료중 5년 치 의료비에 확인을 위해 동의서 싸인요구나 아니면 그에 대한 서류를 제출요청하네요!
안하면 보험급 지급이 안된다고 하면서 거의 협박수준으로 얘기합니다
이거 꼭 동의하거나 서류 제출해야하는건가요?
안하게 되면 진짜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나요?
진료열람 동의나 위임장은 4장 써줬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담당자요구에 협조가 안되면 보험금지급이 안되는게 아니라
지연이자가 발생 안됩니다. 그러니 무기한 연기라고 보면 됩니다.
진료열람 동의 해주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세청 자료
안주셔도 됩니다. 해주지 마시길 바라며 가장
빠르게 보장 받는 방법은 인터넷 통한 금융
감독원 민원 접수 입니다. 대부분 보상 청구
더 신속 빠르게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이기때문에 질문자님이꼭해주지않아도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 강샛별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대 써줄 의무 없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을 보고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것입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하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실망이다 강제로 동의를 받아야 되냐고 하는데 맞는거냐 부당하다는식으로 글을 올리면 왠만하면 보상이 나올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강균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2년내 사고는 근접사고로 보고 조사합니다
가입시 미고지가있는지 따지는거죠
보통조사가나오면 요구하는서류가
국세청자료
건강보험공단자료
병원동의서
이렇게 요구하는데 만약 정상적으로 고지하시고
떳떳하다면 싸인해주시면 보험금지급이빠르게진행됩니다
그런데 조금찝찝하시면. 국세청과건보자료는 동의안하셔도
됩니다
강제사항이 아니니까요~
단 보험금지급에있어서 지연이자는못받겠죠~^
병원동의서만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제출 동의서는 안해주셔도 됩니다. 거부할 수 있는 항목이며 의무조항 아닙니다.
진료열람동의서는 3장 써주는게 기본이에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국세청연말정산 자료의 경우 가입전 암과 관련된 질병등이 있었는지, 즉 고지의무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 입니다.
진료 기록 열람 동의서 4장도 마찬가지로 고지의무 위반 사항을 찾기 위해서 이며 보험 가입전 고지의무 위반 사항이 없다면 자료 제출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 입니다.
진료열람 동의나 위임장은 진료내역 확인 등을 위해서 동의해주어야 하는 서류이며, 이부분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보험금지급이 보류될 여지가 큽니다.
하지만 국세청 연말정산자료 중 5년치 의료비 확인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제출해야 될 서류는 아니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더더욱 협박 수준으로 이야기할 부분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정보 안넘겨주셔도 됩니다. 지들이 알아서 찾아야죠.
어떻게든 보험금 주기 싫어서 예전병원기록들 찾아 보려
는건데 굳이 안주셔도 됩니다.
가입당시 고지도 다 하셨자나요~~
진단한 병원이나 수술한 병원 기록만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찾으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