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 길에 불법주차차량은 어디에신고해야 견인해가나요?
골목길 불법주차되어있는차량들은 어디에신고를 해야 견인해가나요?골목도좁은데 불법차들이많아 너무불편한데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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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구청이나 시청등 지방자치단체에 불법 주차 신고를 하시면 경과장이나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견인을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목길 불법주차차량은 가까운 경찰서나 시청에 신고하시면 견인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시청이나 경찰서에서 제공하는 불법주차 신고 전화번호를 통해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