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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길에 불법주차차량은 어디에신고해야 견인해가나요?
골목길 불법주차되어있는차량들은 어디에신고를 해야 견인해가나요?골목도좁은데 불법차들이많아 너무불편한데 답변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구청이나 시청등 지방자치단체에 불법 주차 신고를 하시면 경과장이나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견인을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목길 불법주차차량은 가까운 경찰서나 시청에 신고하시면 견인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시청이나 경찰서에서 제공하는 불법주차 신고 전화번호를 통해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