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어지거나 훼손된 지폐도 사용 가능한가요?
만원짜리 지폐가 반이 찢어져서 아직 그대로 냅두고 있는데요 이거 그냥 테이프로 붙여서 사용해도 되나요?
아니면 은행가서 교환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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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한국은행의 훼손지폐 보상법은
1. 앞면과 뒷면을 모두 갖춘 은행권의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3/4 이상일 경우
==> 전액 환불
2.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가 2/5 이상인 경우
==> 금액의 절반
3.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가 2/5 미만인 경우
==> 무효로 처리(환불 안됨) 용감한귀뚜라미193입니다.
찢어진 지폐는 은행에서 교환해 줍니다. 찢어진 정도에 따라 전액 또는 반액 또는 받지 않는 경우도 있지요. 찢어진 지폐는 사용하기전에 은행에서 교환해서 사용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피드웨건9999입니다.
만원짜리 지폐가 반이 찢어져 있다면, 그대로 테이프로 붙여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한민국은 지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폐가 일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지폐를 파기하고 새로운 지폐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원 지폐가 일부 손상되었다면, 해당 지폐를 은행에 가져가서 교환해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손상된 지폐를 인식하여 새로운 지폐로 교환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