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검사를 받으신거니 3개월 후 가능합니다. 3개월후에는 고지의무가 없어지니깐요.
만약 병원에서 자궁암 혹은 자궁과 관련된 종양으로 악성으로 되신다면 전기간 부담보가
되겠지만 자궁근종은 양성종양으로 알고 있고 악성이 아니기 때문에
3개월 후 심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3개월 후에 고지를 안하고 심사를 봤을 시에도 보험사에서 자궁근종으로 검사를
한 것으로 인해 심사가 막힌다면 9개월을 더 기다리신 후 가입을 하시는 걸 권장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