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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살모사87
굉장한살모사8721.07.12

세금계산서 및 부가세 질문드려요

21년 4월 1일에 월세 계약을 마치고 입주했습니다

월 40만원 vat 4만원, 관리비 5만원 입니다

임대인분께서 21년 7월 12일에 세금계산서를 주셨는데

5월, 6월 공급가액 40만원에 세액 4만원 이렇게 된 종이 세금계산서 2장을 주셨네요

관리비는 세금계산서를 끊어줄 수 없다고합니다 왜 인지 모르겠지만요 ㅠ

임대인은 일반사업자(임대사업자)입니다

제가 입금금액이 4월, 5월, 6월분 금액을 입금하였는데 2장만 주신게 이상해서

여쭤보니 처음에는 사업자등록증 주소지를 5월 12일에 변경하여 4월달분은 세금계산서를 끊어줄 수 없다고하는겁니다

그러고 다시 확인해보시더니 4,6 월 분을 입금했고 6월분은 22년도 1월에 부가세 신고 시 적용하면 된다고하십니다

제가 알기론 전월 공급대가에 대하여 당월 10일까지 끊어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ㅠ

뭐가 정확한건지 몰라서 전문가분들께 여쭙고

(질문)

혹시 정확히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마땅한지

월세 계약 후 주소지변경이 늦으면 세금계산서를 끊어줄 수 없는지

그리고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볼 수 있는지

종이세금계산서 수취 시 적격증빙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여쭙니다

글이너무 길어 죄송하고 최대한 자세하게 쓰는게 상담에 도움 될 것 같아 이렇게 씁니다

꼭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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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월에도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면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을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해당 내용을 말씀하시고, 어차피 발행 될 것이므로 지금 발행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종이세금계산서도 공제 가능합니다.

    2. 관리비 역시 건물 관리용역을 제공받고 돈을 지불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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