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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굉장한살모사87
굉장한살모사87
21.07.12

세금계산서 및 부가세 질문드려요

21년 4월 1일에 월세 계약을 마치고 입주했습니다

월 40만원 vat 4만원, 관리비 5만원 입니다

임대인분께서 21년 7월 12일에 세금계산서를 주셨는데

5월, 6월 공급가액 40만원에 세액 4만원 이렇게 된 종이 세금계산서 2장을 주셨네요

관리비는 세금계산서를 끊어줄 수 없다고합니다 왜 인지 모르겠지만요 ㅠ

임대인은 일반사업자(임대사업자)입니다

제가 입금금액이 4월, 5월, 6월분 금액을 입금하였는데 2장만 주신게 이상해서

여쭤보니 처음에는 사업자등록증 주소지를 5월 12일에 변경하여 4월달분은 세금계산서를 끊어줄 수 없다고하는겁니다

그러고 다시 확인해보시더니 4,6 월 분을 입금했고 6월분은 22년도 1월에 부가세 신고 시 적용하면 된다고하십니다

제가 알기론 전월 공급대가에 대하여 당월 10일까지 끊어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ㅠ

뭐가 정확한건지 몰라서 전문가분들께 여쭙고

(질문)

혹시 정확히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마땅한지

월세 계약 후 주소지변경이 늦으면 세금계산서를 끊어줄 수 없는지

그리고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볼 수 있는지

종이세금계산서 수취 시 적격증빙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여쭙니다

글이너무 길어 죄송하고 최대한 자세하게 쓰는게 상담에 도움 될 것 같아 이렇게 씁니다

꼭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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