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대출금은 남편명의로 유지를 하고, 명의만 배우자에게 이전한다면 증여세 없이 취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대출까지 이전한다면 부담부증여에 해당이 되어 대출 이전에 대한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공시가격의 3.8%(85제곱미터초과:4%)가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이상이고 조정지역의 주택이라면 12.4%(85제곱미터초과:13.4%)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