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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개구리282
즐거운개구리28219.07.08

무기계약직의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매년 갱신(작성)해야하나요?

공무직의 경우 종종 무기계약직 TO가 나곤 합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1회만 작성하고 그 이후에는 작성을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매년 갱신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사업주의 마음대로 계약 파기가 가능한건지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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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는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문의하신 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의 시작은 있으나 종료시기를 정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정규직과 같이 근로계약의 시작일만

    기재하게 됩니다. 또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공통점은 정년 또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 및 회사의

    취업규칙(인사관리규정)에 의한 해고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회사측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는 허용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년 급여인상이나 승진 등으로 급여가 변경되거나, 근무조건의 변경사항이 발생 시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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