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는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문의하신 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의 시작은 있으나 종료시기를 정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정규직과 같이 근로계약의 시작일만
기재하게 됩니다. 또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공통점은 정년 또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 및 회사의
취업규칙(인사관리규정)에 의한 해고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회사측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는 허용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년 급여인상이나 승진 등으로 급여가 변경되거나, 근무조건의 변경사항이 발생 시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