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월말 퇴직했다면 재직중인분들과 동일하게 연말정산 진행도 가능은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한다면,
근로자가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총급여(1월~퇴사월)에 대하여 중도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중도정산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확인하여 납부한 세액(72번 결정세액)이 있고,
202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회사 중도 연말정산시에 반영하지 못한 소득ㆍ세액공제자료(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있다면 2021년 5월(2021.05.01 ~ 2021.05.30)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환급 요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신분증, 증빙자료)하여 신고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확인 경로안내 :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2021년 5월 중에 국세청홈택스(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신고서 → [정기신고작성]를 선택하여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2019년 귀속 연말정산한 근로소득 자료를 불러오기 하여 누락된 공제만 추가로 반영하여 입력하여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한 결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세액을 한도로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를 추가 적용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