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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금조248
사려깊은금조24823.07.24

거래중개사이트 이미지 사용 가능 범위

회원 간 거래하는 중개 플랫폼에 회원이 선택할 수 있는 해당 상품의 썸네일을 제작하려고 하는데 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 범위가 궁금합니다. 업체가 직접 거래에 관여를 하지는 않아서 저작권 범위가 궁금합니다.

예) 스타*스 기프티콘 ->사이트에서 스타*스 커피 이미지 사용 가능한지

스포츠 A팀과 B팀의 경기->A,B팀 로고를 이미지에 사용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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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그 용도에 따라 이용하신다기 보다는 사이트 운영과정에서의 편의를 위해 일부 사용하시는 정도로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35조의5 제1항, 제2항에 따라 공정한 이용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