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분이 기소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측에서 성공보수를 언급하여, 1천만원을 전달하려했더니, 착수금보다 적은 성공보수가 어딨나며,
다시 가져가라 했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성공보수의 기준이 있는건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공보수약정에 따르되 형사 성공보수 약정의 경우 대법원이 효력이 없다는 판시를 한 적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사 사건에서 위임 계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이에 대해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의 경우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당 약정의 유효성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