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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당나귀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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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금감면 시 사업자등록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세금감면을 위해 12월 27일에 개업연월일로 해서 작년 12월에 발급받았는데요.

주소가 살짝 잘못되어 수정하면서 새로 발급받은 사업자에 개업연월일은 그대로 이나

하단에는 세무서장이 수리 한 날짜가 나오는데, 창업은 23년도 에 했으니 소득세 감면 요청하는것에는 문제없겠죠?

23년도까지만 만 34세여서 ㅜㅜ 급하게 신청했거든요 !

내용보시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에 수리일자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창업감면요건을 판단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실제로 23년도에 창업을 했다면 창업세액감면 적용에는 문제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