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 청년창업 종소세 혜택 가능한가요?
작년 7월 처음으로 인테리어사업 관련 사업자등록하고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해외구매대행에 관심이 생겨 준비하던 중에 청년창업자 종소세감면 혜택에 대해 할게 되었습니다
앞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올해 5월 이미 종소세를 냈는데
1. 이경우 22년도 종소세 경정청구 가능한지
2. 앞으로 구매대행 통신사업 관련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종소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3.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사업지역은 수도권외비과밀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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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테리어업종은 건설업에 해당하여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통신판매업도 창업세액감면 적용대상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지역이 아니라면 최초 창업일로부터 5년간 100%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2년도 세금을 환급받으시려면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하며 홈택스에서 직접 하시거나 또는 세무사를 통해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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