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여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여권은 해외여행에서 필수적으로 몸에 지니고 다녀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런데 혹시라도 여권을 잃어버리면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어린에뮤19입니다.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국내에서 사용하는 주민등록증 말고 패스포트가 본인의 신분증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지에서 도난을 당하거나 본인의 부주의로 패스포트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해외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여권 분실을 하면 불편한 점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게다가 안 좋은 일에 도용될 수도 있다 보니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여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요.
여권 분실을 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외 여권 분실을 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정부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 본인이 머물고 있는 나라의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현재 본인의 위치에서 찾아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공관의 위치는 인터넷 사이트 www.passport.go.kr 또는 영사콜센터 82-2-3210-0404로 문의를 하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관청에 도착을 하여 해외 여권 분실을 했다는 것을 양식에 의거하여 보고를 해야 합니다. 국내로 돌아와야 하므로 단순하게 여권 분실을 했다는 것을 관청에 등록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체류 중인 현지 국가에 있는 수사기관이나 기관에 보고하여 운 좋게 다시 찾았다고 하여도 관청에 연락되어 있다면 효력이 사라지게 되었으므로 여권 분실 재발급을 해야 합니다. 번거롭다고 해도 안 좋은 쪽으로 악용될 소지를 막기 위해서 규정이 다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긴급하게 쓸 수 있는 패스포트를 받거나 여행증명서를 출력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로 돌아온 후에는 여권 분실 재발급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만약에 해외에서 볼 일을 보다가 본인의 패스포트를 잃어버린 일이 자주 생기게 되면 그에 따라서 불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5년 안에 2회에 해당하면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이 되며 1년 안에 2번이나 그런 일이 생기면 여권 재발급을 해도 유효기간이 2년 밖에 되지 않으므로 상당히 곤란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유효기간이 초과가 되어서 여권 재발급을 한 경우와 다르게 타지에서 체류중에 잃어버린 경우는 별도의 신청서와 사진 및 신분증 그리고 별도의 신고서를 작성을 하신 후에 관공서로 가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약간 다르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번거롭다고 생각되시더라도 반드시 여권 재발급을 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반드시 여권 분실을 한 본인이 관공서에 방문해야 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까칠한고릴라5입니다. 현지에 한국대사관으로 가서 여권을 발급받아야되요. 혹시 모르니 여권 복사사본 한장과 여권 증명사진도 챙겨가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