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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비둘기290
배부른비둘기290
21.08.08

택배기사도 내년부터 산재보험을 가입하라는데 저는 실비보험이 있어서요..

내년부터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도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을 가입할수 있다는데요 저는 실비보험이 있는데 그거랑은 뭐가 다른지.. 또 혹시 일하다가 다치면 두군데서 모두 치료비가 나오는지 궁굼 합니다...보험을 들어놓기는 했는데 잘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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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탁월한멧토끼167
    탁월한멧토끼167
    21.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으시면 실비에서는 보장이 안나가 십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관련해서 질병이나 상해사고가 발생할시 보상 가능하십니다 또한 급여부분도 보상이 나가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과 의료실비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산재쪽

    에서 청구하시면 의료실비에서는 청구가 불가능

    하시나 단 2009년 전에 가입한 상해의료비를 가입

    하셨다면 50프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4.1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개인민간보험으로 아프거나 다치거나 병원치료비용 발생시 일부 돌려 받는 보험입니다.

    고용,산재 보험은 국가 사회보장제도로서 그 성질이 전혀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산재처리와 개인보험처리

    -실손의료비 약관상 산재보험에서 처리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기재하였기 때문에 산재보험에서 처리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처리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에서 처리받지 못한 비용은 실손의료비에소 보장되오니 해당 부분을 잘 분리하여 청구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실비 보험의 경우 치료비 등 의료비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산재 보험의 경우 치료비 및 치료 중 발생하게 되는 소득 감소에 대한 휴업 손해, 장해 급여 등이 보상됩니다.

    기본적으로 산재 나 자동차 보험 처리된 의료비는 의료 실비에서 중복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9년 9월 이전 의료 실비는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 보장은 안되지만 개인 실비는 꼭 있어야 합니다

    의료실손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중 과반수가 가입한 보험으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보험이기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유지하시는 보험입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 혹은 통원 시에 보장 금액 한도 내에서 나온 비용의 상당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약 값도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실손(실비)의 항목은 보험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나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입니다.

    위의 항목으로 순수보장형 30대 기준 1~2만원 내외로 가입 가능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시 등급등에 따라 보상되는 보험이나

    실비보험은 질병 재해시 본인의 치료비를 보장하므로 성격이 다르고 일하다 조금다쳤다고 산재를 다 할 수있는거도 아니니 실비보험계속유지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 대상은 업무 상으로 발생한 모든 재해에 대해 재해자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비는 보장범위가 변경되어 가입 연도에따라 달라집니다.

    2009.7월 이전 실비 가입하신분들이라면 의료비 총액의 50%까지 실비처리 가능하고 중복 보상이 됩니다.

    2009.7월 이후 15년도 이전 가입자 이신분들은 중복보상은 안되지만 산재처리 안된부분에 대해 40%를 지급해줍니다

    2016.1월이후 가입하신분들은 산재처리 안된부분의 90~80%까지 실비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미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시면 산재로 인한 치료비는 실손에서 보상이 안됩니다. 산재처리 되지 않은 일반 치료는 보상 가능하시구요. 실손은 비례보상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상은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