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날렵한꿀벌203
날렵한꿀벌20324.03.27

4대보험 가입자로 5년 정도 일했고, 택배 보조(?)로 취직하려고 합니다

고용하시는 분께서 일을 한지 얼마 안되서 초기에 감 잡을때까지 고용을 할거라고 하시네요 일단 공고는 2개월로 떠있습니다 2개월 근무하고 나면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로 고용과 산재 보험으로 2대보험만 가입된다고 하는데 저도 2대보험을 가입해달라고 하면 되는걸까요? 제가 계약서를 쓰게 될때 고용하시는 분께 요청할 사항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취득 상실신고 잘하고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로 고용과 산재 보험으로 2대보험만 가입된다고 하는데 저도 2대보험을 가입해달라고 하면 되는걸까요?

    →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상용직으로 입사할 경우에는 4대보험 전부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무제공자로서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조로 채용되었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을 2개월로 정하고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이후 2개월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