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배하자보수 기간이 얼마나되나요?

25년10월말에 집 방1개와 거실을 도배했는데 벽지가 뜹니다.

시공 업체에 연락해보니 3개월이 지나서 AS가 안된다고하는데 하자담보기간이 3개월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적으로 도배 같은 실내 시공의 하자 보수 기간은 1년이라서, 업체가 말하는 '3개월'은 아무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에요.

    ​벽지가 뜨는 건 명백한 시공 불량이니까 작년 10월에 하셨으면 지금도 당당하게 무상 AS를 요구하실 권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업체가 계속 안 해준다고 하면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겠다고 강하게 말씀하시고, 영수증이랑 시공 사진 찍어둔 걸로 피해 구제 신청을 진행하세요

  • 전유부분 세대 내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용부분 사용승인일 준공일또는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하는 안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