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으로 그 기간은 도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집합건물법상으로는 인도를 받기 이전의 하자(즉 시공상 하자가 존재했던 경우)에 대해서는 5년의 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주장하여 시공사의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공사측에서 쉽게 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높으며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