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에서 수입해온 물품을 국내업체에게 판매 시, 수입에 소요된 통관비용까지 국내업체에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통관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통관비용 중 항공운송료 등등 영세율세금계산서가 끊긴 내역도 있어서 영세율세금계산서 끊긴 내역까지 부가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부가세가 포함된 내역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나머지 비용은 청구서로 대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지출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차피 상대방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