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면 배당처럼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효과도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배당보다 자사주 매입이 주주환원 정책으로 더 선호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자사주 매입이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대주주 지배력 확대 등에 악용됐다는 데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인적분할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장회사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자사주의 취득·보유·처분 등 전 과정에 대해 시장에 더 투명한 정보가 공개되도록 공시도 강화합니다.
그동안 자사주 취득 이후 소각과 처분 등 기업의 처리 계획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인데도 체계적인 공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 비중이 일정수준, 예를 들어 발행주식 수의 10% 이상이 될 경우 이사회가 자사주 보유 사유, 향후 계획 등 적정성을 검토하고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또 자사주 처분 시에는 처분 목적과 처분 상대방 선정 사유, 일반 주주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합니다. 임의적인 자사주 처분에 대한 시장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