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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키위191
넉넉한키위19124.01.31

기업이 향후 자사주 활용계획을 미리 공시하라고 하던데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기업이 향후 자사주 악용을 막기 위해서 활용계획을 미리 공시하라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조건으로 언제 공시해야 하는지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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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자사주 보유 비중이 10% 이상이면 이사회가 이 비중이 적정한지를 검토하고 사업보고서에 보유 사유와 추가 매입 계획, 소각 및 매각 계획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말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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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의 자사주 활용계획과 관련되어서 금융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내용을 공고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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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31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면 배당처럼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효과도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배당보다 자사주 매입이 주주환원 정책으로 더 선호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자사주 매입이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대주주 지배력 확대 등에 악용됐다는 데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인적분할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장회사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자사주의 취득·보유·처분 등 전 과정에 대해 시장에 더 투명한 정보가 공개되도록 공시도 강화합니다.

    그동안 자사주 취득 이후 소각과 처분 등 기업의 처리 계획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인데도 체계적인 공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 비중이 일정수준, 예를 들어 발행주식 수의 10% 이상이 될 경우 이사회가 자사주 보유 사유, 향후 계획 등 적정성을 검토하고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또 자사주 처분 시에는 처분 목적과 처분 상대방 선정 사유, 일반 주주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합니다. 임의적인 자사주 처분에 대한 시장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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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사주의 취득·보유·처분 등 전 과정에 대해 시장에 더 투명한 정보가 공개되도록 공시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자사주 취득 이후 소각과 처분 등 기업의 처리 계획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인데도 체계적인 공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 비중이 일정수준, 예를 들어 발행주식 수의 10% 이상이 될 경우 이사회가 자사주 보유 사유, 향후 계획 등 적정성을 검토하고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과되고 자사주 처분 시에는 처분 목적과 처분 상대방 선정 사유, 일반 주주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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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사주 활용계획 공시 제도는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거나 처분할 경우에 그 목적과 방법, 일정 등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자사주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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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이 향후 자사주 활용계획을 미리 공시하는 제도는 "자사주 취득 및 처분 계획 공시"입니다. 이는 한국거래소의 상장법인시장법에 따라 상장된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거나 처분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미리 공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기업의 자사주 활용 계획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으며, 기업의 자사주 활용에 대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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