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동산지킴
동산지킴22.12.13

증권사등 기관투자는 주식 거래세가 얼마나되나요?

기관투자등은 주식을 매수 매도를 자주하는 하는데

수수료가 많이 들텐데 거래세 수수료는 얼마나 되나요?

거래세 적은 수수료 증권사는 어디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기관투자자 및 외인투자자들은 개인에 비하여

    수수료 등을 더 적게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수료가 적은 증권사에 대한 추천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관투자자의 경우는 본인들의 전산을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거나 국민연금이나 기타의 대량 거래 기관들은 대부분 증권사거래에 따른 수수료가 거의 면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3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은 24개 항목에 걸쳐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시장조성자 및 각종 기금에 대한 면제,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면제로 나뉩니다. 증시 참여 확대를 통한 안정적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특례 적용엔 내·외국인 구분이 없고 외국계 투자은행(IB)도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파생상품을 운용하며 사모펀드 등을 활용해 거래세 일부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총매도액에서 개인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63.4%이고, 기관(15.7%)과 외국인(20.9%)을 합치면 36.6%입니다. 개인은 매도액 비중보다 더 내고 기관·외국인은 더 적게 내는 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