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은 24개 항목에 걸쳐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시장조성자 및 각종 기금에 대한 면제,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면제로 나뉩니다. 증시 참여 확대를 통한 안정적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특례 적용엔 내·외국인 구분이 없고 외국계 투자은행(IB)도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파생상품을 운용하며 사모펀드 등을 활용해 거래세 일부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총매도액에서 개인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63.4%이고, 기관(15.7%)과 외국인(20.9%)을 합치면 36.6%입니다. 개인은 매도액 비중보다 더 내고 기관·외국인은 더 적게 내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