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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날쥐224
시크한날쥐22424.01.08

계산서발행처와 송금처가 다른 경우 처리방법 문의

A라는 업체와 계약을 했고 계산서 발행도 A라는 업체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입금은 B라는 업체이름으로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 포함 모두 법인회사이고, 금액은 딱 맞게 들어왔습니다.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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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하게 되는 데,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해당

    공급대가가 입금되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와 입금자가 다른 경우 세법상 위장

    가공 매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국세청 등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소명요구, 세무조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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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는 없고 미지급금의 거래처를 B라고 달아놓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